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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로 임금계산 해보기

뷰티M 2020. 3. 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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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 입니다. 왜냐면 수당이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급 외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매월 통상 임금이 18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간급으로 환산한다면 180/209시간이 되어 시간당 8,612원 입니다.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며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보기 쉽게 정리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매월 급여, 각종 매월지급되는 수당들(근속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등), 정기상여금 등이 있고 식대와 교통비, 명절상여금,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해주세요

이 통상임금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www.nodong.or.kr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주간에 근무하고, 휴일에 근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 위의 통상임금 계산기에 본인 상황에 맞는 계산 하셔서 정당한 노동의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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