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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뷰티M 2020. 3.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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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제 문제가 심각 합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더 큰데요 주변 상가들만 가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이니 임대해서 장사 하시는 분들은 월세부터 타격이 크겠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신청하는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 여행사 및 여행 관련업, 숙박업, 보건업 그리고 코로나업종으로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1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코로나 피해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원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2에서 2분의 1을 지원하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연 180일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요건을 별도로 증병할 필요도 없이 조업중단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경영 악화로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신청 가능 하니 코로나로 피해 입으신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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